시민들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공급체계 구축, 그것은 오늘의 자치단체가 피해갈수 없는 현실이다.
참여정부 들어 최근까지 중앙은 집중식 집권체제를 해체하고 분권식 수평적 집권체제를 현실화 하는데 부단히 공을 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자치단체가 단순히 위험 회피적이거나 안정지향적인 특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획득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새로운 요구이기도 하다.
전자정부 구현이 말해 주듯이 조직의 리엔지니어링과 정보화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정책결정에의 시민 참여 등 혁신전략을 수반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은 스스로 도태를 초래 할 것이라는 경고도 뒤따른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제도를 2006년부터 폐지한 것은 자치단체에 수입에 대한 사용상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되, 예산이 투입중심에서 벗어나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는, 경상비를 총액 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서도 일정액을 할당하여 매년 감축해 나가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향후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시장원리에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
종래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에서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결과를 측정하는 기준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고 시민헌장, 고객서비스 기준, 서비스 기준 계획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익산시가 부적절한 예산편성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수익 또는 비용 등 재정운영 성과의 변동내역을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의회는 물론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 재정분석진단결과와 감사결과, 행사성경비 집행내역 등 주민관심사항 등 재정정보를 가공. 압축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견 개진 정도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재정수지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는 성과중심의 행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적정거리를 물러서야 하는데, 제3의 민간전문기관에게 재정분석진단을 맡기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의 최소화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증가하는 세출 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