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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도산 임박, 市 딴전

부적격 주체와 협약, 과도한 부채 발생, 증자의무 불이행

등록일 2008년01월1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웅포관광지 제3지구(웅포골프장) 조성사업 협약을 사업비 조달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 KPAG(한국 프로골프협회)로부터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웅포관광개발과 체결하고, 협약서를 위배하면서 과도하게 부채를 발생시켜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시는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증자의무와 토지대금 범위 내 담보권 설정 등 실시협약서상 강제 조항을 위배했는데도, 이에 따른 검토나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웅포관광개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골프연수원을 수용하는 골프텔(10층 규모, 138실)의 건립승인이 떨어졌는데도, 4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웅포골프장의 대주주(34%지분 소유)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변제능력이 없는 친목단체에 불과해 금융권이 한국프로골프협회를 금융차입에 따른 차주로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은 부동산신탁을 통해 발생시킨 1,200억원대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채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실시협약서 제3조(피허가자의 지정)는 한국프로골프협회로 하여금 자본금 50억원에 2005년 100억원과 2006년 50억원 등 총 200억원을 증자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시협약서 제53조 2항(피허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본 시설 부지 대금으로 지불된 한도 내 및 시설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은 또, 웅포관광개발의 금융차입시 웅포관광개발이 익산시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 326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이 1,100억원을 불법으로 차입하는 동안 “시설부지 각 시설물에 대한 담보권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익산시의회에 청문회에서 밝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한수 시장은 지난 8일 웅포지역의 주민과의 간담회장에서 웅포관광개발이 한국프로골프협회를 사업주체로 설정한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실시협약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 웅포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문제의 실시협약서 8조2항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2009년 11월까지 자본 증자를 통해 51%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시협약서상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피허가자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및 환매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익산시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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