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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예산 부활 의회 권위 실추

상임위- 예결위, 부담기능 침해 왜곡 통렬한 자기반성 필요

등록일 2007년12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의회 2008년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관변단체 경상보조예산 등을 전면 부활시킨 가운데, 시민사회가 퇴행적이고도 자기모순적인 예산심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상임위의 올바른 기능을 예결위의 계수조정 기능이 침해하고 왜곡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권위를 유기하는 행태로 의회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시민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익산 참여연대는 시민의견을 무시한 예산의결 규탄 성명을 통해,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논의를 통해 삭감한 새마을운동 익산지회(2,7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지부(1,480만원), 바르게살기 익산협의회(736만원)등의 경상보조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면 부활시킨 것은, 집행부의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운영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를 합법화시킨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정액보조단체 운영비의 일몰제 도입을 통한 형평성과 관변논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시민사회의 의견이 묵살된데 따른 것이다.
2008년 익산시 예산편성(안)을 분석한 시민사회는 또, 검증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선심성. 행사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 하면서, 신규로 편성한 열린음악회 2억원은 대표적인 문제예산으로 반드시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어떤 검증도 없이 본예산에 편성, 이후 민간단체의 본예산 편성요구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익산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문화행사 관련 예산의 총액편성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상임위의 심의결과를 뒤 엎을 만한 위법이나 명분이 무엇인지, 검증 없는 선심성 예산의 부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삼임위원회와 시민에게 밝혀라”고 촉구 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예결위의 부적절한 예산심의활동에 대해, “예결위가 상임위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원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임위 보다는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면 된다는 집행부의 왜곡된 생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모순적인 예산심의. 의결에 대한 의회의 자체평가와 시민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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