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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아파트재건축, 법정다툼 비화

신일건업, “시공사선정무효확인소송” 제기

등록일 2007년12월0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모현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가 ‘삼호’로 선정된 가운데, 수주전에 참여했던 '신일건업'이 조합측의 불공정과 부정행위로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신일건업은 30일 '건교부장관 고시 제2006-331호(정비사업의 시공사선정기준) 제14조 '총회의결기준'에는 "시공사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 이에 서면결의서는 직접 참석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정족수 미달의 총회 결과로 ‘삼호’를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전주지법에 '시공사선정총회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일건업 관계자는 “자체 파악한 결과 서면결의서는 259매에 불과한데, 1212명 조합원 중 서면결의서를 대신한 조합원과 직접 참석 조합원을 합해 687명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측 주장이 정당해도 서면결의서는 직접 참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반수 미달로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면결의서도 인감날인이 첨부되고 밀봉돼야 함에도 밀봉도 안됐거나 인감날인이 안된 것은 물론 임의로 작성된 듯한 서면결의서도 다수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신일 관계자는 또, “재건축조합측은, 조합 임원이나 집행부는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시공사선정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삼호편들기'가 곳곳에서 목격됐다"며 "시공사 결정과 관계없이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모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신일건업은 지난 20일 사퇴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회사다”며, “조합원 총회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과반수를 훨씬 넘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4일 이리고교에서 총회를 갖고 시공사로 ‘삼호’를 선정했는데 조합측이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들이 등장해 "신일건업측은 스스로 포기했다"며 투표지에는 삼호 찬성·반대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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