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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스포츠단 새 국면

집행부 법률적 무지, 개선의지 부족 전부 인정

등록일 2007년11월1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가 아기스포츠단 폐지결정과 관련, 연일 익산시 관련부서의 법률적 무지와 개선대책 부재를 질책하면서, 폐지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익산시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문선의원을 비롯한 오기주, 신영철의원 등은 13일, 감사팀은 아기스포츠단을 폐지할 권한이 없고, 폐지결정조차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였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손문선의원은 지난 12일, “감사팀이 아기스포츠단 폐지사유로 들고 있는 영유아법 위반은 해당 법률이 아니며, 체육시설운영설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며, 교육프로그램개선이나 안전, 경영문제를 재검토해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집행부는, “아기스포츠단의 보육프로그램을 없애고 수영과 검도만 가르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고 답변하자, 손의원은 “행정이 있기 때문에 아기스포츠단이 있는게 아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기스포츠단이 있는 것이다”고 역설한 뒤,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스포츠활동에 흥미를 돋우는 것은 오히려 지향해야 할 바다”며,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오기주 의원은 13일, "감사팀에서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전 감사 자료의 검토 등 면밀한 검토로 감사 결과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에 질의했더니 아기스포츠단은 영유아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감사팀 관계자는 “법조문을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고,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신영철의원은 이날, 부시장을 향해 “아기스포츠단 폐지 운운이 잘못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질의 했고. 부시장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신의원은 또, “아기스포츠단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냐”고 물었고, 부시장이 “있다”고 답변해, 아기스포츠단은 폐지 결정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송병원 의원은 “아기스포츠단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으면, 국민생활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대해 징계조치를 해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의, 부시장으로부터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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