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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불법임용 논란

상위법 준용 않고 특채, 과거 채용방식과 정면배치, 균등한 취업기회 박탈

등록일 2007년10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 3명의 청원경찰을 임용하면서 관련법을 준용하지 않고 특별채용 해, 이한수 시장의 재량권 남용 및 불법채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익산시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제1기와 제2기 청원경찰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했던 선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부정거래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6월 5일 M모(36)씨를 시장의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을 비롯해, 9월 6일에는 C모(42)씨를 중앙체육공원 청원경찰로, 10월 19일에는 K모(33)씨를 여산면에 소재한 서동요 드라마세트장 청원경찰로 각각 특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을 신규 임용 할 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공무원법은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경우 반드시 공개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청원경찰 임용 담당자는, “청원경찰 임용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33조는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용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청원경찰을 임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해당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33조는 단지 결격사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청원경찰법이 청원경찰 임용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청원경찰을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용하라는 강제 조항으로 풀이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어서, 익산시의 이 같은 청원경찰 특채 행위는 시장의 재량권 남용과 불법채용의 결과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채용된 C모(42)씨의 경우 과거 이한수 시장이 운영하던 전기관련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채용과 관련된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의 A모 시민은 “이한수 시장이 후보시절과 당선된 이후 50만도시 건설을 부르짖고, 각종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외면한 채 균등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40대를 청원경찰로 특채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부적격한 시장임을 자인하는 꼴이다”고 격분했다.

또 B모 시민은, “이한수 시장은 청원경찰을 불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시민들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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