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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언론길들이기 점입가경

"익산시 혈세는 시장 호주머니 돈인가"

등록일 2007년10월1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언론사와 주민을 상대로 무소불위 고소고발을 일삼던 익산시와 이한수 시장이 홍보예산을 무기로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서는 전대미문의 파행적 행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J일보 지난 달 28일자 '이한수 시장, 무고죄로 검찰에 피소'라는 기사에 익산시장은 홍보팀장 전결형식을 빌어 '신문절독'과 시정홍보 관련 '광고 및 공고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한 공문을 보내 군사정권하에서도 자행되지 않았던 '언론탄압'이자 '광고탄압'이라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J일보 K모 기자는 지난 9월 28일자 ‘이한수 시장 무고죄로 검찰에 피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익산시와 이한수 시장은 익산지역 S모 신문 관계자를 3차례나 고소했다 취하했거나 무혐의처리됐고, 다시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압축포장쓰레기 처리를 특정업자에 수의계약 형태로 맡겨 100억원대 특혜를 줬다는 등의 탄원서를 제출한 B모(72)씨를 고발하는 등 익산시가 '고발천국'으로 부각됐다.”고 보도 했다.

그러자, 당일 익산시는 익산시장 명의로 J,일보에 '신문구독 및 광고 등 중지통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K모 기자에 따르면, 익산시장 직인이 찍힌 이 공문에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치 않고 "귀사의 출입기자 취재시 시행정의 잘못된 비판보다 시장 개인 및 시 행정 폄하 목적의 기사가 자주 신문에 게재됐다"며 '신문 절독'과 '시정홍보 관련 광고 및 공고를 중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익산시는 “오보 및 허위보도나 명예훼손에 관한 보도시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 강구”라는 내용까지 이 공문에 기재해 언론을 탄압하고 시민혈세를 무기로 특정인이나 시행정에 유리한 기사만을 강요하는 것과 함께 언론사에 노골적인 협박을 자행하는 시대착오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K모 기자는 "혈세로 이뤄진 홍보예산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조차 차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언론길들이기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익산시 예산은 시장을 비롯한 특정인 전유물로 착각말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익산시는 웅포골프장 문제로 주민을 고발했으며 작년 3월 창간한 S신문이 시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연간 10억원 안팎 홍보예산을 거의 배정치 않는 작태를 일삼아 오다 S신문보다 1년이상 늦은 다른 인터넷신문과 일간지 등에만 지난 추석을 전후해 수백만원씩 배정하는 편파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홍보비 배정을 무기로 '언론길들이기'는 중앙정부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태로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시민에게 화려하게 포장된 기사만을 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론직필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도록 하는 작금의 사태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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