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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조 '정면충돌, 혈투전개

익산시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록일 2007년10월1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9일 전주지방노동위원장에 이한수 익산시장 인사전횡에 대응할 힘을 갖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해 "돈을 주었다 돌려받은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는 등의 노조게시문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정당한 활동을 한 노조관계자에 익산시가 보복성 인사를 하고 노조를 탄압한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만간 익산시 고위관계자 고발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 사태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홈페이지에 공지한 문건에서 "J모 8급 공무원이 박스에 100만원을 담아 이한수 시장에게 전달했고, 시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J모씨에게 돌려 준 뒤 당사자를 7급으로 승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비롯 시의회 부적절한 행태, 비정상적 공직협 등의 내용을 게재한 노조 대외협력국장을 감봉 1개월 조치하고 행정지원팀으로 발령했다는 것.

이에 9일 노조는 전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서 "이는 익산시노조 규약 제7조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이며 익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와는 다른 편파적이고 감정적 징계로 사료돼 (전북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했다.

또한 "감봉조치를 받은 최모씨가 노조 대외협력국장으로서 사적문제가 아닌 노조원 복지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한데 대한 보복성 인사위 결과를 전부 불복한다며 도지사에 소원심사 청구했다."고 신청서에서 밝혔다.

특히 '민선4기는 본청과 사업소 6급만 무보직으로 편제해 노조에 가입케하고, 읍면동 6급은 보직을 부여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 총회나 단체협약을 못하도록 장치했으므로 노조탄압이 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취지를 공개했다.

아울러 '신청이유'에서 "직협은 근무시간에 13회나 전자게시판에 성명서 등 문건을 게재했고, 타시군 노조성명서 5건을 게재하는 등 법령을 위배했는데도 문제삼지 않다가, 노조가 직원 애로사항을 한차례 비판문으로 게시하자 인사위에 회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관련자료와 함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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