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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李시장의 뇌물수수 고발 결의

정당한 노조활동 징계. 고소 반발 점입가경

등록일 2007년09월2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자, 노조가 이한수 시장이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진시켜준 사실을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28일 익산시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시는 노조의 규약에 따른 비판문 게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조치했고, 익산시 행정지원팀장은 노조의 비판내용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직당국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같은 징계결과에 대한 이의시청을 준비하면서, 이한수 시장이 공무원에게 돈을 받고 되돌려 준 뒤 승진 시켜준 사실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익산시 인사위원회는 노조의 대외협력국장이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전자게시판에 비판문을 게시하여 조직내에 파장을 일으키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리는 등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무)와 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했다며, 감봉 1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익산시는 또 이 징계 결과를 근거로 노조의 대외협력국장을 행정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외협력국장의 비판게시 행위는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규약 7조(조합원은 이 조합의 기관에 대하여 비판의 자유를 가지며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익산시 직장협의회는 그동안 근무시간에 13회에 걸쳐 전자게시판에 성명서등의 문건을 게시하였고 직협은 노조도 아닌데 전자게시판 공지사항에 타시군의 노조 성명서를 5건을 게재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배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면서도 노조가 직원 애로사항을 수십 건을 받아 10건만 단 한차례 비판문을 게시하자 즉각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보복성 조치이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명백한 노조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노조관계자는 특히 행정지원팀장이 대외협력국장을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노조에서 익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집한 수십건 가운데 10건만을 추려서 게시했는데도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인다”며, “수집된 내용의 전부를 정리한 것과, 이한수 시장이 특정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뒤 승진을 시켜준 사실을 특정인으로부터 직접들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감사팀은 이와 관련, “이한수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가 돌려받은 뒤 승진한 것으로 알려진 특정 공무원을 불러 3시간 동안 조사했으나, 본인이 시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해 조사의 한계에 부딪혔다”며, “게시물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익산시의회나 직협 등을 상대로 비방한 것은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사위원회에 행위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 같은 감사실의 조사결과에 대해 “시장에게 인사와 관련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가 돈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면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이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는 하지 않고 엉뚱하게 공무원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를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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