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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에 2백억원대 특혜 '의혹'

주민-"불법사실 알고도 매수원가에 매각" 시-"부대비용 포함된 평가액" 공방

등록일 2007년09월1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웅포골프장 관련 공무원들이 강제수용 등을 통해 매입한 해당사업부지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가로 매각하여 수백원의 특혜를 제공, 업-관간 커넥션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공개를 기피하던 익산시가 의회의 청원을 앞두고 웅포공동대책위원회에 공개한 토지 매수 및 매각 문건에 의해 드러났고, 지난 12일 대집행부 질의에 나선 '웅포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청원'특위의 오기주의원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표면화됐다.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10월 31일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간의 토지매매계약서는 '매각대상 용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매각'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을 위배했다. 익산시는 이를 토대로 웅포골프장 부지를 체육시설용도로 감정평가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강제수용한 토지를 매수원가로 넘겨 웅포관광개발에 약 1.4배의 차익을 안겨준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7월 익산시가 2001년 4월 1일 시점에서 골프장 부지 21,149평방미터를 지방재정법 96조에 의해 골프장 용지로 평가하지 않고, 임야로 평가해 웅포관광개발에 1평방미터당 6,008원씩 12억6,3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을 적발 했다. 감사원은 같은 매각 시점에 같은 부지를 골프장용지로 감정평가해 주도록 평가기관에 의뢰했고, 감정평가사는 평방미터당 단가를 1만6,800원으로 평가한데 따라 저가 매각에 따른 차익인 22억6,75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스스로 범한 이같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2004년 10월 14일 웅포관광개발에 230만9,248평방미터를 또다시 매수원가인 167억6,133만여원에 매각했고, 2001년 4월 1일 골프장용지 평가기준을 따르면 약 220억3,403만여원의 차익을 안겨 준 결과라는 것이다.

웅포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2003년 7월 감사결과 불법사실이 적발되어 조치되었는데도,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이 법을 위반하고 200억원대의 차익을 민간업체에 안겨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쇠고랑을 찰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가 업-관간 결탁없이 어떻게 자행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골프장 부지를 체육시설용도로 평가했다"며 "이 때 토지만 국한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매입비 등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평가해야 하는데, 이 결과 같은 부지의 총 매매금액이 325억516만여원으로 산정되어 그대로 매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감사원이 보상평가를 실시한 2001년 4월 1일 기준시점에서 약 62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익산시가 주장하는 지장물매입비를 비롯한 분묘이장, 분묘물건,영농보상,주거이전,생태계보존협력금,농지조성대체조림비,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투자비용이자,타당성조사용역비 등 157억4,382만원의 부대비용은 토지매매시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사업이 착수된 이래 7년여 동안 수만건의 출장비와 행정절차 업무대행 등 부대비용을 매각대금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전방위적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익산시의회의 청원활동이 어느정도 진상을 규명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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