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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市長 선거법위반 봐주기식 조사.처분 '물의'

엉뚱한 익산시 국장 '각서'로 처분 마무리

등록일 2007년08월0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한수 시장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그 처분이 담당국장의 '각서'에 그쳐, '봐주기식' 조사였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익산 선관위에 따르면, 이한수 시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3시 56분 "수의대 이전 익산시민 여러분이 멋지게 해내셨어요. 이한수 드림. 859-5000"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 결과 C모 국장이 274명의 시민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해당 국장의 각서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익산 선관위는 이 조사 과정에서 C모 국장이 제출한 문자 메세지 발송 명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문자 메세지에 찍힌 859-5000번은 시장집무실인데다 이한수 시장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간과 한 채 "내가 문자를 보냈다"는 C모 국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등 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이한수시장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제보했던 K모씨는, "시장 집무실에서 시장 명의로 보낸 문자 메세지를 국장이 보냈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선관위가 과연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제보자 P모씨는 "문자 메세지를 훨씬 더 많이 보냈을 것이 뻔 하다"며 "선관위가 진정으로 선거법위반 행위를 조사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해당 전화의 문자메시지 사용내역 열람으로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을텐데, 선거법위반 당사자가 아닌 공무원이 제출한 내용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제보자 H모씨는 "선관위의 이같이 부적절한 조사활동은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부패를 양산하는 꼴이다"며 "이번 이한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에 대하여 시민 O모씨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인 것 같은데 결국 위반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상한 사건이다"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덮어 버리면 앞으로 정치인의 명의를 이용한 제3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며 익산 선관위의 처분에 강한 불신을 토로했다.
시민 Y씨는 "선관위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익산시청은 국장이 시장의 명의를 도용할 정도로 공직기강이 문란한다는 것이냐"고 탄식을 금치 못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개 했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단체장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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