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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각장절차 하자 인정"

이시장, 모방송사 토론서 "절차상 하자 없었다" 거짓말.. 주민 발끈

등록일 2007년07월2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시장이 도내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의 토론회에서 익산시 소각장 입지선정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는 거짓말 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한수 시장은 지난 13일 J모 방송 시사진단 '익산시정 1년을 말한다'에 출연, "익산시 소각장 입지(부송동) 선정은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었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각시설 입지지역 결정.고시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이 원인 기각함으로써 합법성을 인정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은, "유치신청을 하기 위한 부송동 부평마을 대표자 선출에 하자가 존재하고, 망산마을과 송정마을의 유치신청에는 소각시설의 입지로 선정된 부지로부터 위 300M 밖에 위치하는 하자가 존재하나, 이러한 하자는 입지후보지 유치신청 공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 할 뿐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원의 최종판단은 이같은 위법사유는 익산시 소각시설 입지선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부송동 소각장 입지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다"며 "그러나 입지선정 취소소송 기일이 3개월인데, 법적으로 무지했던 탓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기일을 넘겨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제기가 불가피 했다"며 "이한수 시장이 법원 판결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고 논박 했다.

법원이 인정한 유치신청 대표자선출 하자는, O모씨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를 선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익산시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사했다는 것이며, 유치선정 당사자 부적절 하자는 폐촉법상 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이 유치신청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것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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