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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법제화 파장 예고

환경부, 6월 21일 폐기물 재생이용 강제 골자 법안 국회제출

등록일 2007년06월2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MBT(자원순환형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재활용 촉진법)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 기존 폐기물 정책이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맞이 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단순 재활용에 중점을 두던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법제화가 추진됐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환경위기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며,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부터는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해야 하고 재생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각할 수 있고, 재생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소각할 수 있게됐다.
특히,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기 전에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처리를 거쳐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설인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설치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폐기물 생산.처리 지형변화
이 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도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성, 부피.중량, 유해성, 내구성 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관련법 마련이 우리사회를 자원소비 및 폐기형 사회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익산시의 폐기물정책 전환 불가피
이같은 정부의 자원순환촉진 법제화 추진에 따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는 소각장건설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익산시 관내에 이미 1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선별이 끝난 소량의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없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소각장 건설비용은 830억이 소요되는 반면, MBT설치 비용은 350억원으로 6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운영비에서는 소각장은 톤당 10만6,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MBT는 톤당 3만5,000원으로 66%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선진국 사례와 에너지 대체효과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지난 96년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관리법'을 마련했고,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순환형사회형성촉진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 제도구축으로,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화(Waste Zero)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4년 기준 국내발생 가연성폐기물의 50%를 열에너지로 회수할 경우 연간 1만8,986천 배럴(1조2,500억원)의 원유대체효과(원유 1배럴당 $6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전국 폐기물발생량의 50%를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등으로 활용할 경우 5천억원의 매립비용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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