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에 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더구나 이 기사에서 일부 언급된 것과 같이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위장전입이 이루어졌고 위장전입자가 정당한 주민처럼 지역개발과 관련된 찬반의사를 밝혔다면.... 글쎄~
주민투표법 28조에서 30조의 규정을 보면 이런 위장전입자와 위장전입을 사주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장난이 아니네.
에이~, 설마 이렇게 단체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담당지역 공무원들도 눈뜬 바보가 아니라면 해당지역에서 찬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무조건 받아줬겠냐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이장들도 있는데 이들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마당에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겠냐고!
아무튼 위장전입 여부를 잘 확인해봐야 할 필요는 있겠네. 아무리 대한민국이 거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지만 1년에 인구가 빠졌으면 빠졌지 증가는 거의 없을 지역에서 하룻만에 전입자가 급증했다면 이상한 것은 틀림없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찬반의견조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에 반영되었다면....
아마도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구! 모르겠다. 만에 하나 집단적인 위장전입이 있었다면 몇 사람은 곡소리 나겠네!
위 글은 지난 4월7일 게재 된<쓰레기매립장선정절차 불법 난무>기사에 대한 '위장전입'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