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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이중 잣대 공신력 실추

부송동, 반대민원 묵살. 춘포 민원이유 불허

등록일 2007년03월1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소각장 허가민원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의적 판단과 이중적인 잣대로 처리, 행정행위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
16일 (주)승경산업에 따르면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236-13번지일원 5천평의 부지에 100억원을 투입,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완료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주변지역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산시가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익산시에 따르면, 91.2톤의 처리능력을 지닌 이 소각시설은 지난 8월에 착공, 그동안 수차례의 보완을 거쳐 지난 3월 2일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 가운데 '지역주민 생활편익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조항을 들어 사용개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익산시의 행정행위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8조 나항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라는 단서조항을 정면으로 위배, 향후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패소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익산시는 2백톤 처리능력의 부송동 소각장입지 선정과 설치를 추진하면서 엄존하는 소각장 민원을 묵살하고, 적법절차를 내세우면서 소각장 설치를 강행하는 것 과는 확연히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고 있어 익산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와관련 (주)승경산업대표 김영길(50)씨는 "지금까지 익산시가 하라는 대로 다했는데 법에도 없는 민원해결을 보완사항으로 내세워 사용개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민원에 편승한 부당행위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대로 공장을 세워 둘 경우 회사는 월간 1억5천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고, 장기화 되면 소각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186명의 직원들이 생계 수단을 잃게된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허가조건 이행 후 사용개시 신청을 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면서 "허가조건이 주변민원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만큼, (주)승경산업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적정절차를 거쳐 사용개시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다"고 밝혀 부당행정행위로 인한 행정소송을 예고 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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