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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수백명 채용 들러리 의혹

불법 면접으로 기능직 공무원 합격자 가려.. 사전 내정 채용론 '들썩'

등록일 2007년02월2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기능직 채용방식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전 내정채용론에 휘말리는 등 공조직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익산시는 사무보조 4명과 난방원 1명등 5명의 기능직 채용공고를 통해 지난 2월 16일 서류전형을 마치고 21일 407명의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 오는 2월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실기 또는 필기 시험 등 투명한 채용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높은 면접 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고르고있는 가운데, 익산시공조직 상층부에서 이미 채용 대상을 내정해 놓고 익산시 상용인부들이나 일반시민들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을 면접으로 뽑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행자부나 상위기관의 지침조차 없어 불법 채용행위에 따른 징벌론도 거세게 이는 등 이번 인사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인사담당자는 "자체 방침을 정해서 이번 기능직 채용을 실시했으며, 익산시 인사위원들과 과장 국장 등 7명의 면접관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기능직 채용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을 살펴 보면, 익산시 공조직에 임시로 채용됐으나 근무연한이 많고 자격증을 소지한 상용인부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구제해 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한 기능직 채용행위는 공무원채용 관련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자체 방침으로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다.
한편, 기능직은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뉘며, 급료나 퇴직금.연금체계 등에서 일반직과 거의 대등한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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