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을 통해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도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지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SOC 투자, 사회복지지원 확대 등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세출요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증가하는 세출 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올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의 제1강령이다.
그래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했지만, 익산시의 경우는 전술된 바와 같이 시간적 공간적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불건전 예산편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탈선이 그려낸 궤적이 얼마나 길고 먼 퇴보를 가져져다 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향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더라도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혈세를 회수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모호한 실정이다.
이 같은 단체장과 의회가 연대하여 예산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전횡을 막기 위해서 재정민주주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정도의 전시적 장치가 아니라, 예산정책 토론회나 예산 설명회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는 이미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개정된 법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참여절차 등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예산편성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이미 광주 북구 및 울산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행정체계가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하고, 의회 반발 등의 부작용도 감안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 추세를 따를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