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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아파트 불법임대한 30대 여성 덜미

등록일 2008년03월2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에서는 3. 24(월) 단기임차한 아파트를 광고지에 “전세금 1,500만원 즉시 입주가능” 광고를 낸 후 자신의 소유 아파트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수사 중이다.

피의자 O씨는 ‘06. 9월경 익산시 목천 소재 원주아파트 실 소유자 B씨 및 H씨 등과 단기임차(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지에 '전세금 1,500만원 즉시입주 가능'이라고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씨 등 2명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인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들로부터 각 1,500만원 도합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피의자를 검거하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 이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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