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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대책마련

등록일 2008년01월2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세관(세관장 강부신)은 28일, 설 연휴를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통관지원 및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구두에 의한 임시개정을 상시 허용, 관세사, 보세운송 업체 등 통관관련종사자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설 휴가가 시작되기 전인 2월 5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수출업체 자금을 완화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를 해야 할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당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일에 환급금을 지불할 예정이며 업무시간도 연휴 전 까지는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고 밝혔다.

세관장은 “다만, 은행업무가 마감되는 2월5일 오후4시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 가능한 점을 감안 환급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종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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