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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8년01월0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 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사진)에서는 자신의 매장내 불을 붙여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조모씨(남,39세)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조모씨는 익산시 함열읍 소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주변에 4개의 마트가 생겨 매출이 급감하자 이를 고민하여 오다가 마트에 불을 질러 로 보험금을 탈것을 마음먹고, 지난해 5월 14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내 우측 벽면 부근에 불을 붙여 철골조 조립식 판넬 건물 1동을 모두 소훼하고,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 하려는 혐의이다.

익산경찰서는 피의자가 퇴근 후 1분 49초만에 화재가 감지된 점, 캡스 감지기에 외부 침입자 없는 사실, 다른 보험회사에 증액가입, 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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