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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

등록일 2007년10월0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지청장 박영규)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한달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미신고사업장은 집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 모든 사업장(근로자1인 이상)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주는 집중정리기간 동안에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tel 839-0044~7, fax 834-7364 ,인터넷 신고 : www.ei.go.kr)에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사업장에서 위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조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86조)가 부과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실직시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바, 근로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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