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부동산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탈세했다는 비난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3일 시청 홈페이지 국민불편신고센터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익산시청에 근무하는 황 모 공무원이 본인 소유 건물(사진)의 2층을 노래방으로 임대하려는 백 모(여·47)씨와 2004년 12월 15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의 실제 계약내용 대신 전세 5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백씨는 “계약 당시 건물주 황씨가 세금 때문에 그렇다. 나머지 가게들도 다 이렇게 했다고 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백 모씨는 월세를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했으나 황 모씨가 굳이 매달 가게로 찾아와 받아 갔으며 영수증도 주고받은 적 없이 지내다가, 2006년 3월22일 새벽 노래방에서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화재 발생 직후에 황씨와 백씨가 들었던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해 ‘이 참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자’며 싱글벙글했던 황씨가,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몇 차례에 걸쳐 “보험금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간다는 공증을 서던지, 건물 복구 견적 6200여만원을 들여 원상 복구해 놓던지 하라”며 백씨에게 강요했다는 것.
황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3월 화재 이후 노래방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 500만원에서 월세 30만원을 꼬박꼬박 제하고 나머지만 준다고 통보했다. 백씨는 “계약서까지 부탁대로 써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했더니 황씨가 신고할 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떳떳한 태도를 보였다”고 분개했다.
또한 건물에 입주한 점포 여섯 군데 모두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이 터져 나오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1층에서 점포를 운영중인 한 세입자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건물에 세 들어 있던 여섯 개의 점포에서 한 달에 200만원의 월세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이라 세금 안 내려고 머리 써서 현금으로만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5일 오전 10시30분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황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의상 보증금을 전세금이라고 표기했고 영수증도 편의상 생략했을 뿐이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이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