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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오임선 의원, 탈모 진료비·약제비 등 청년지원 근거 마련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청년 건강복지 확대

등록일 2026년03월24일 14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강경숙, 오임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취업난과 사회적 스트레스로 청년층 탈모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년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탈모 진단을 받은 이들에게 진료비 및 경구용 약제비는 물론, 전국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탈모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점이다. 이는 단순 약제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안착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건강 증진 의무를 실천하여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오임선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익산 청년들이 없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익산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인 만큼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청년 인구는 61,113명(26년 1월 기준)으로 이번 조례 시행 시 전국 탈모 진료 이용률(약 0.5%)을 적용할 때 연간 약 300여 명 이상의 청년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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