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단 중심으로 일원화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토대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어양동)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조례는 모현제1·2·3·4주차장, 송학주차장, 익산역공영주차타워 등 개별 주차장 명칭을 조문에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유료 공영주차장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유료 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로 정비해 도시관리공단이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연계된 유료 공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 주차시설이 늘어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오임선 의원은 “도시 주차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유료 공영주차장과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를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