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이 지난 11월 2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익산시는 당초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었으나 이번 조례에 해당 조례의 내용을 모두 담아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조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추가 보급과 사용방법 교육을 통해 응급 심정지 환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