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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응급의료 신속 대응위한 교육 지원해야”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지원

등록일 2025년12월01일 13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이 지난 11월 2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익산시는 당초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었으나 이번 조례에 해당 조례의 내용을 모두 담아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조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추가 보급과 사용방법 교육을 통해 응급 심정지 환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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