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재배하는 토종종자의 보존과 종자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영등1·동산, 진보당)이 발의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정비했으며, 토종농산물 보존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토종종자 보존·재배 활동을 수행하는 농가·단체에 대해 공익적 가치 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요 파악 및 예산 반영 절차를 명문화했다.
손진영 의원은 “대부분의 종자 소유권이 글로벌 자본으로 넘어간 현실에서 토종종자 보존은 우리나라 종자주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익산시는 농업유산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도시로, 토종종자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농업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종자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종자 보존 활동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 제도화된 만큼, 익산시가 국내 종자주권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청양고추처럼 우리 고유 품종이라고 여긴 종자조차 외국 기업에서 돈을 주고 수입해야만 재배할 수 있는 현실에 있어서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