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익산시의 자립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아동복지법」 자립지원 개념을 반영해 조례 제명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했다. 둘째, 기존 ‘보호 종료 이후’ 한정 지원 범위를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을 명시하며 보호 중인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아동, 18세 이전 보호 종료자 등으로 확대했다.
끝으로 양정민 의원은 “보호 종료라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하는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익산시의 자립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하고 포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영미 의원과 최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2월 1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