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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이제 의무 관리 시대'…익산시 본격 시행

안정적 통신서비스 위한 제도, 신고 접수·증명서 발급…반기점검·연간 성능점검 의무화

등록일 2025년11월26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는 관련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하고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시민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고장·훼손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직접 관리자를 두거나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건물 규모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지난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됐고 △2026년 7월 19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2027년 7월 19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확대 적용된다.

 

관리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 선임 후,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 익산시 스마트정보과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축·증축·대수선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관리주체는 기한 내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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