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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19~23일, 북부시장·익산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1인당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록일 2025년11월17일 14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19~23일 북부시장과 익산장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기간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한도는 2만 원이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 내 '서울떡집' 앞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에서는 당일 영수증에 한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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