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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조류독감 방어 '총력전'…비상 방역체계 가동

시설·인력 투입으로 방어선 철저하게 구, 축산차량·가금농가 이동통제 강화…11건 행정명령·24시간 소독 시설 가동

등록일 2025년11월06일 13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전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북지역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지역 내 전염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전북권역에서 야생조류를 통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우선 시는 만경강 철새도래지와 주요 하천 주변에 소독·예찰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철새 서식지 인근에는 이동 통제초소와 발판 소독시설을 재정비했으며, 소독차량과 인력을 매일 투입해 차량·인원 통제 및 야생조류 접근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가금농가 123곳을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 통제 △전용 의복 착용 △야생동물 차단 등 5단계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거점소독 통제초소 3곳을 24시간 운영하며, 축산차량과 인원에 대한 상시 소독과 이동 통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가금농장부터 도축장, 사료공장까지 이어지는 주요 방역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까지 시는 11건의 행정명령과 7건의 방역수칙 공고를 시행·안내하며 실질적인 차단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행정명령에는 △가금농가 외부인 출입 금지 △차량 소독 및 등록제 운영 △철새도래지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금지 △가금류 이동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모든 가금농가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지역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철새 이동이 본격화되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선제적 예찰과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역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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