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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어도 점수주는 상식 밖 평가

전북도, 문제는 인정. 협상 태도는 정치적 거래

등록일 2006년03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暗中謀議 산물 ‘전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입지와 관련, 객관적으로 타당한 재선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기와 암중모의가 개입해 본질을 왜곡하고 담합된 결과를 도출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입지가 재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위성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배경


2. 왜곡된 본질


3. 정부 조정력 시험대


4. 고발 <1.2>


5. 대응


6.남은 과제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의 서류상 절차상 불법사실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피고발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입지선정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전주. 완주(1,561.4점)에 이어 익산 삼기(1518.0)가 차점지역이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 같은 점수차(43.4)가 위계에 의해 발생한 오류이고, 특정기관이나 특정인과의 사전담합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상식 밖의 평가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익산시민들을 분노케 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전주. 완주군 이서와 김제시 용지면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같은 내용의 혁시도시 후보지 입지현황자료를 전라북도에 제출했다.

 

그런데 제 3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2개 시.군 자료들에 대한 전라북도 혁시도시 선정위원들의 평가는 또 저마다 다르다. 사전 담합에 의해 내정한 결론을 놓고 점수를 적당히 안배하지 않았다면 서로 똑같은 자료에 상이한 점수를 주는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익산 삼기지역이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부분에서 단연 우세하다고 평가했는데, 막상 선정위원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전주. 완주 이서지역이 259.5점으로서 1위, 익산 삼기지역은 226.5점에 불과하여 무려 33점이나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 터무니없는 심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전주. 완주 이서와 남원 덕과의 경우 ‘성과공유 및 지자체 지원방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도, 전주. 완주 이서는 성과공유방안에서 148점, 지자체지원방안에서 63점을 받았고, 남원 덕과는 성과공유방안에서131점, 지자체지원방안에서 70.7점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도 가만히 앉아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이들 두 자치단체가 열심히 연구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별로 모자라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점수를 받은데 대하여 담합행위, 자의적행위, 공모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 전주. 완주 이서가 사실상 전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표에 ‘전주’가 삭제된 ‘완주 이서’지역으로만 표기한 편파적인 직권남용을 혐의사실로 추가하였다. 

 
아무튼 피고발인 자격을 위임받아 검찰 진술을 마친 익산시의회 송호진. 손문선 의원 등은 전라북도 주요간부들의 요청에 의해 그동안 다섯 차례를 비공식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道 간부들은 고발내용을 부정하지 않고 전북혁신도시가 전주.완주 접경지역에 입지한 것은 “전북발전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무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익산시의회의 입장을 외면했다고 전해진다.

 
전라북도는 엉뚱하게도 당연히 익산에 입지돼야 할 KT역사를 반대급부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혁신도시 입지 재평가를 촉구하는 익산시내의 현수막들이라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달 8일 피고발인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관할청인 전주지검으로 이관 했으나, 전주지검은 아직까지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조차 않고 있다.

 
또, 감사원은 지난 12월 1일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관한 전라북도 위임사무의 위법사실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 받고도, 1개월 이내의 법정 처리기간을 훌쩍 넘기고도 지금까지 시작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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