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불법 살포 방지를 위해 가을철 가축분 퇴‧액비 살포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익산시는 수확기 이후 살포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가축분 퇴·액비 살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축분뇨의 무단 살포나 유출로 인한 악취 민원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역 축산농가와 액비 살포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 △퇴·액비 부숙도 기준 적정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사용 여부 △액비 저장조 유출 방지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하천·농수로 인근, 민원 발생 지역, 축산 밀집 지역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 계도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자원화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액비는 적정하게 살포하면 유용한 자원이지만, 부적정한 살포는 악취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농가에서는 살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