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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법현수막은 '방치'…소상공인 현수막엔 '과태료'"

박철원 의원 5분 발언 “원칙 잃은 행정, 피해는 시민의 몫” 지적…대시민 학습프로그램 운영도 제각각

등록일 2025년10월21일 16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은 방치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현수막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일관성을 잃은 익산시 행정의 결정들이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21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시정의 원칙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철원 의원은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지금의 익산시는 일부 행정에서 기준을 잃고 원칙이 무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추석 명절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 문제를 언급했다.

 

익산시는 매년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고 공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도심 곳곳이 정치인 홍보물로 뒤덮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소상공인은 생계형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물지만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며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 광산구의 철저한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앞에 예외는 없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시민 학습프로그램의 추가모집 기준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는 약 1,000여 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정원 미달임에도 추가 신청을 거부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허용하는 등 같은 조례를 두고도 해석이 제각각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 기관은 정원이 미달된 채 개강했음에도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시민의 추가 신청을 ‘이미 진도가 나갔다’며 조례상 불가하다고 거부한 반면 같은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은 추가신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안산시·광산구 등 타 지자체의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익산시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며 되는 곳만 되는 행정, 사람 따라 달라지는 행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행정의 원칙이 바로 서야 익산시도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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