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우수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당일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영등1동·동산동)이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실제 봉사활동 참여 시 발생하는 주차요금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당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주차에 한해 100% 전액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규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이라는 조치가 단순한 금전적 편익을 넘어 시민 자발성에 대한 제도적 존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익산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봉사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감면 혜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등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 개정의 핵심은 ‘우수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해당 당일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기존 조례상 50% 감면에 그쳤던 제도를 실질적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