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노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대 없는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충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 되고 있다”며 “그 결과로 학대와 방임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실제로 노인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요양시설·의료시설 등에서도 사례가 늘어나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신뢰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으며, 익산시의 경우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6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