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농촌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4년 1월에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맞춰 익산시 자체에서도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조 의원의 취지이다.
조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생산·제조·유통을 아우르는 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농가소득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