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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익산시, ‘대도시권 도약’ 발판

익산 등 대도시권 포함 등 대광법 시행령 개정…전주권 광역전철·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 핵심사업 탄력 기대

등록일 2025년10월20일 12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로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광역경제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의 대광법 개정안 공포에 이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익산시를 포함한 전주·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익산시는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은 익산~전주~군산~새만금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한층 원활히 해 광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 조성되면 새만금과 내륙을 잇는 여객·화물 병용 철도수송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K-식품 벨트' 완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경제권을 주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영역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전북권을 대상으로 하는 △KTX익산역 시설개선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문화벨트 조성 △산재전문병원 건립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국가예산 사업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익산시와 전주권이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관련 국가예산 사업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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