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고유의 문화유산을 시민이 함께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은 17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현 의원은 “세계유산과 향토문화유산의 보존·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보존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지정국가유산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지킴이 운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익산시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시민참여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시민이 함께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문화유산지킴이의 구성과 역할, 추진계획, 협력체계, 행정적 지원·홍보·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의 지속 가능성 확보 ▲시민 주도의 관리 참여 확대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강화 ▲행정·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이종현 의원은 “이번 조례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유산 보존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익산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