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외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지원되는 열차 정기승차권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오산·남중·신동)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외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지원되는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의 ‘개인별 연간 200만 원 한도’를 ‘3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운임비 50퍼센트 지원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익산은 호남고속선·전라선·장항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서울까지 약 한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관외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이 많으며 익산시는 2019년도부터 관외 출퇴근 근로자에 대한 열차운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장거리 이용자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 연간 지원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실제 교통비 부담이 큰 장거리 근로자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익산에 거주하면서도 수도권이나 인접 도시로 보다 편리하게 출퇴근·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