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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고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불법사금융 범죄 3년새 159% 급증

불법사금융 범죄 `21년 1,057건에서 `24년 2,735건으로 급증…올해도 이미 2,588건 발생

등록일 2025년09월04일 09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수 천 %대 고이자를 부과하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하는 등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다”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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