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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바른 분리배출로 쾌적한 환경 만들어요"

9월 30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일제 단속…종량제 봉투 미사용·무단투기 단속, 민관합동 불시 단속도

등록일 2025년08월19일 14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깨끗한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는 먼저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먹자골목 등 불법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불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돼 더욱 쾌적한 익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환경부를 사칭해 분리수거 위반,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을 빌미로 문자 속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다. 과태료 부과 통보는 문자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절대 문자 속 링크를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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