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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 체결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에 뜻 모아…근로자 임금 조정, 육아휴직 인정 기간 확대 등 포함

등록일 2025년07월09일 13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와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9일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민철 공무직노조 위원장, 노조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협약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인정 기간 확대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철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익산시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는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노조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앞으로도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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