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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길영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길 열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스마트농업 기반 산업 연계 및 농업 다변화 기대

등록일 2025년06월25일 13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수직농장이라는 새로운 농업 인프라를 품을 제도적 문을 열었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24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소길영 의원(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담회와 민생토론회를 통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소길영 의원은 “수직농장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집약형 시설로 노지재배 중심의 지역 농가와는 생산방식과 유통 구조가 명확히 다르다”며 “이는 식품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기능성 원료 공급시설로서 농업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형 농산업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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