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진규의원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진규 의원(영등1동, 동산동)이 발의한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원안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개정으로 새롭게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진규 의원은 “그간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운영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겠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