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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시민과 잡는다"…익산시, 포상금제 시행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지급

등록일 2025년05월27일 1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불법 소각·투기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청소자원과(063-859-5416)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집중 단속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순찰 인력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는 시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신고포상금제 지원금액 확대 방안을 검토해 시민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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