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51억 원으로, 주요 항목은 △차량 관련 과태료(102억 원) △행정대집행비(95억 원) △이행강제금(20억 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5억 원) 등이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강력한 체납 정리에 돌입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일괄 압류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허사업 중지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 후 압류재산 공매 절차 실행 등이 포함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생계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시민을 위해 분할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맞춤형 납부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선별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세입 기반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