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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생색내기 아니라, 책임‧실효성 담보하는 실천방안 포함돼야”

익산참여연대, 269회 임시회 의안 심의 결과 및 평가…“의회 시민 의견수렴‧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등록일 2025년04월30일 12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에 의안으로 상정되는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근)는 시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시의회 회기 중 상정되는 각종 계획안과 동의안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달리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의회 내부에서 검토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이 제출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조례는 대법원의 위법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수정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며, 민간단체와 동등한 절차를 통해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69회 임시회 시작 전 시민 의견이 접수된 6건의 조례안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의 내용 설명과 검토의견 보고 없이 서면보고로만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의 경우 익산시가 의견을 제출한 제4조 책무 내용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완화한 표현으로 수정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례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실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시민 제안 의견이 관행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은 시민참여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시의회의 의안 심의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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