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을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종대 의원은 “지난 3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심각한 산림 손실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산림인접지역(산림 100m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위험요인인 영농부산물의 파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산불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저감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고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