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미선 의원은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