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차기 대통령, 인수위 없어 ‘임기 초 혼란 불가피’…국정인수위 설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 추천 가능토록 해 ‘국정 안정 도모’

등록일 2025년04월16일 12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12ㆍ3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도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가 곧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